일회용품 사용 규제 300만 원 과태료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일회용품 사용 규제 : 2023년 11월 24일부터 적용업종일회용품 규제 용품준수사항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접시, 용기,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등사용금지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업종을 쉽게 말씀드리면 카페, 식당, 베이커리 등이 되겠으며 편의점과 장례식장 또한 포함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사라진다면 불편한 점이..
202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