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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300만 원 과태료

by 집콕콕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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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일회용품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 : 2023년 11월 24일부터 적용

업종일회용품 규제 용품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접시, 용기,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나무이쑤시개,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등등사용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업종을 쉽게 말씀드리면 카페, 식당, 베이커리 등이 되겠으며 편의점과 장례식장 또한 포함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사라진다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분들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건비가 늘어날 생각을 한다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님들은 이에 대한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확실한 안내와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같은 경우 처음부터 300만 원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5만 원 에서 1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적발 시 누적 횟수와 비례하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 매장 내에서는 모두 다회용 그릇, 컵, 식기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단, 매장 내 종이 빨대는 사용가능합니다.)
  •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한해서 1회 용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일정평수 이상의 배달 및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300원 컵 보증금 시행
  • 편의점, 모든 마트, 베이커리 등에서 봉투는 무상으로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음료 컵 뚜껑은 일회용품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속비닐로 사용하는 경우 : 도넛 등 다른 제품에 가루나 소스가 발생하는 경우, 녹을 우려가 있는 식품, 음료수의 속비닐은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회용품 과태료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서비스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가안정책과 일회용품사용 규제가 부딪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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