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늘어나겠죠.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혜택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혜택이 있는데요.
감면 혜택 잘 확인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 50%로 10% p씩 상향되었습니다.
- 연금계좌 :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로가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꿀팁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꿀팁이
소개되었는데요.
1) 연말정산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 내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이 되어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며
주택 넓이가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이어야 하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추가로 셰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년까지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 분들 중에 경력단절여성인 경우는
중소기업에 취업 후
청년으로 감면을 받은 다음
결혼, 출산으로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홈택스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혹은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주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부부 모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온 다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이기에
아는 만큼 환급금도 더 돌려받으실 거예요.
해당되는 사항들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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