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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자

by 집콕콕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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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즘입니다. 곧 12월 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느라 바쁘실 텐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달라진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달라진 점 5가지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란 거주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 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는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 넘으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12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부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이 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 40%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80%로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 또한 아래와 같이 변경 됐습니다. 남은 두 달간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3) 연금 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 마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양 : 3억 원 -> 4억 원

관련된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 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제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15%
5천 만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24%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진 5가지 연말정산 세법을 잘 확인하여 13월 환급 때 풍족한 통장 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법을 알고 있더라도 모든 부분들 확인하여 계산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것을 편리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올해 동안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제공해 주며 올해의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2개월 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다른 지출 등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13월의 월급처럼 다가오는 것이 연말정산 환금급 일 텐데요. 남은 2개월 동안 달라진 세법과 연말정만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잘 챙겨서 알뜰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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