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에 따라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역시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정산제도란?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과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는 연말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대상자는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정신청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폐업, 휴업, 퇴직(해촉)을 통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에 한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의 신청방법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어플(The건강보험)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은 후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이후 바뀐 점
소득정산제도 이후 지역가입자 중 대부분은 1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했을 때 공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허점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이러한 점들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실제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에 알맞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