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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

by 집콕콕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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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에 따라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역시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정산제도란?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과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는 연말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대상자는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정신청을 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폐업, 휴업, 퇴직(해촉)을 통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에 한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의 신청방법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어플(The건강보험)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1

 
 

건강보험료 계산-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은 후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계산-4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정산제도 이후 바뀐 점

소득정산제도 이후 지역가입자 중 대부분은 1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했을 때 공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추가된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허점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소득정산제도를 통해 이러한 점들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실제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5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소득정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에 알맞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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